
1. 사건내용 피보험자 A씨는 2016년 S손해보험사에 상해사망 후유장애 담보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전업주부여서 상해급수 1급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9년 12월경 지인 B씨에게 카페운영권을 이전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운영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A씨에게 카페에 나와서 일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A씨는 2020년 1월경 카페에 나가 B씨에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넘어져 좌측 족관절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족관절 내고정술을 받은 뒤 후유장해 진단(족관절의 심한장애 20%)를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당시 전업주부였던 A씨가 사고당시 카페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니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상해급수 1급이 아닌 상해급수 2급에 준하여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은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직무비례보상에 관한 통지의무 규정은 피보험자가 그 직무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고 이를 생업으로 이어가는 등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A씨의 경우 카페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카페운영을 알려주다가 발생한 사고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카페에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는 A씨에게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