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내용 최모씨는 2010년 4월 D손해보험사에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모씨는 2018년 1월 자택의 지붕을 수리하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떨어져 경추골절, 척수손상, 중심척수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경추골절유합술 시행 후 후유장해 진단(ADLs 40%, 경추운동장해 30%의 중복장해)을 받아 D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D손해보험사는 한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둘 중 높은 후유장해를 지급하는 장해지급규정에 따라 ADLs 40%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인정하습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사는 중심척수증후군이라는 질병 때문에 ADLs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D손해보험사는 질병기여도 30%를 반영하여 ADLs 28%만 후유장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은 중복장해 진단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의 지급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모씨 사건의 장해진단 기준을 [일상생활 동작제한]에서 [각 신체부위별 운동장해] 기준으로 변경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결과 D손해보험사의 주장과 다르게 중심척수증후군의 질병기여도가 없다고 판명되었고, 법무법인 대인은 이를 입증하여 ADLs 40% 전부를 후유장해로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