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2019년 4월 임차인 A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6개월이 지나자 임차인 A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월세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A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피고는 2019년 3월 지방출장을 갔다가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피고는 곧바로 신분증과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신분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한 A는 피고 행세를 하며 2019년 4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씨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A의 신분증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계약을 진행한 사실, ② 피고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A의 신변을 확보할 수 없어 내사종결된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만약을 대비해 ③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성립여부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책임이 없고, A에게 그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대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와 준비서면을 확인한 후, 피고에 대한 소취하와 이에 동의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를 신청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화해권고신청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나, A를 찾을 수 없어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