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내용 채권자인 지역주택조합은 김기창 변호사를 통해 조합원이 아닌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하고 무단으로 점거하여 채권자 조합의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들을 상대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조합원이 아닌 채무자들이 채권자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채권자 조합의 사실상의 지배에 간섭함으로써 채권자 조합의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된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건물에 출입하거나 점유하는 행동은 채권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채무자들이 조합총회장소에 무단으로 강제침입하였고, 업무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향후에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이 건물에 출입하거나 점유할 수 없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