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내용 채권자들은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채무자 조합의 사업권이 주식회사 A, B에 각 양도되어 사업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대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조합은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합의 대표기관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업무대행금지를 청구할만한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