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내용 채권자들은 1. 채무자조합 2010년 이미 해산하였고 2. 따라서 채무자조합의 조합장, 이사, 총무들은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고 결의에도 참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정족수에 미달되었다 3.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장 부재시 최연장자가 총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의 총무가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총회 의장이 되었다 4. 조합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결의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1. 채무자조합은 채무자조합의 존속을 전제로 조건부 해제를 한 것이고 행정관청이 채무자조합의 조합장 변경인가와 조합원 변경인가를 한 점을 비추어보면 채무자조합이 해산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조합장, 이사, 총무의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참가는 적법하다. 3. 최연장자는 긴급임원회의에서 "연로한 관계로 총회 의장 수행을 고사하고 총무를 임시의장으로 지명"하였으므로 권한 없는 자의 의사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 4.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된 조합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결의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조합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