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내용 신청인들은 지역주택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제적조합원의 1/5 이상이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김기창 변호사는 사건본인, 즉 조합측 대리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사건대응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이나 조합장을 상대로 총회소집을 청구하였던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조합이나 조합장을 상대로 총회소집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의 해석상 조합원 1/5 이상과 감사 전원이 안건을 명시하여 조합 또는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데, 신청인 중 조합원 연명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가 조합원의 1/5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본인 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