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 및 제655조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한 사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 대상이 아닌데 보험사에서 우기는 경우, 고지의무 대상은 맞으나 보험회사의 업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 고지위반 사항과 보험금 청구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